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명신고에 따른 환수결정 현황 회신요청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691(2022.7.25.)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제도시행시기 : 2020. 1. 1. 3. 따라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파악을 위해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기타 다른 방식을 통해 자치구로 실명신고되어 부정수급 결정된 건에 대해 붙임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조사결과 회신 ㅇ 여성가족부에서 조사요청한 건 외에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의 방식을 통해 자치구로 직접 실명 신고된 건 나. 회신자료 ㅇ 부정수급 실명신고에 따른 환수결정 현황 서식 다. 대상기간 : 2022. 1. ~ 2022. 7. 라. 제출기한 : 2022. 8. 17.(수) 붙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명신고에 따른 환수결정 현황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부모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강현지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7/26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9506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77 /전송 02-2133-0733 / hjkang2@seoul.go.kr / 부분공개(5)
26462631
20220727045507
본청
가족담당관-29506
D000004588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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