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늘푸른장애인복지 대표 귀하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반려 알림 귀 법인의 정관변경허가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정관변경신청내역 : 목적사업 구체화 및 추가(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운영사업 등) 2. 검토의견 : 반려 ? 법인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을 설립허가 요건으로 규정(제4조제①항제1호∼제2호)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의 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동법인이 추가하려고 하는 일부 목적사업(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운영사업)은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공모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에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이 없어 동법인에서 해당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 법인 목적사업 추가시 운영 실효성이 있는가를 법인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해당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구체성이 결여된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동시행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정관변경 허가신청은 법률상 "허가"로 되어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신청에 따라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의 인가로서,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 정관'에 대하여, 그 중 일부 정관 규정을 허가하지 않고 나머지 정관 규정만 반영된 정관을 허가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 대상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①항의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508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26462626
20220727045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7508
D000004587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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