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경유) 제목 정관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협회에서 제출하신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4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림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인명 :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 소재지 : - 대표자 : 나. 허가사항 - 제10차 총회('22. 3.22.) 의결사항 ▶ 제12조제2항·제26조제4항·제47조제5호·제55조 정관변경 ▶ 제26조제5항·제51조제4항 정관신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준모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7/26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4484 ( 2022.07.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20150123275@seoul.go.kr / 부분공개(6)
26462493
20220727045507
본청
도시빛정책과-24484
D00000458799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