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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 시범 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485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유섭 김동은 07/26 고광현 협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 시범 사업 추진 계획 2022. 7. 장애인복지정책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에 3년간 참여하여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정착 경로 조성 및 본 사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 □ 시범기간 : '22. 7월 ~ '24. 12월(3년) □ 사업대상 : 전국 10개 지역, 총 200명(지역당 20명) ㅇ 현재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대기 중인 장애인 대상 중 지역사회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 사업선정 : 공모 선정으로 10개 지자체 선정 ㅇ 공모결과('22.3.25.) : 지자체 10개 선정(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서산시, 전주시, 화순군, 경주시, 제주시) ㅇ 공모모형 : 민관협력형 시범사업 총괄(市) 시범사업 수행(區) 주택 운영사업자(民)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교부 ·자치구 공모 및 선정 ·LH와 주택물량 및 지역 등 협의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보고 ·운영사업자 공모 및 선정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운영지원 및 예산교부 등 ·시범사업 운영 지도·감독 ·지원주택 운영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인력 채용 및 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입주인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지원 □ ('22년) 총 예산 : 4,308백만원 ㅇ 서울시 사업비 : 430.8백만원(국비:시비= 각 50%, 215.4백만원) - 인건비 기준: '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 지자체 인건비 기준 적용 시 지자체 예산 투입 가능 2 시범사업 내용 □ 사업내용 : 주거+복지 결합의 자립지원서비스 지원 지역사회로 이주 및 주거 지원 ㅇ (주거지원) LH가 매입완료한 주거취약계층에 특화설계된 신축임대 공공임대주택 20호 제공, 지자체 또는 운영사업자와 주택계약 운영, 위탁체결 후 장애인 입주서비스 제공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ㅇ (주거환경개선) 입주전?후 주택 개선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ㅇ (이주지원 및 자립교육) 가전·가구 구입, 전입신고, 급여관리자 지정 가스·인터넷 신청 등 지역사회에 거주할 전반사항 지원, 주택입주 확정된 장애인에게 이주 전·후 교육(자립준비, 정보제공, 자립실전 등) 제공 자립정착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ㅇ (자립지원계획 수립) 탈시설 욕구, 환경 등을 고려, 개인별 자립계획을 운영사업자가 수립 및 지원(변경), 전담 인력과 활동지원사의 상호협력 지원체계 구축 ※ 전담 인력(5명, 입주인 4명 당 1명), 추가 인력(예산 범위 내 야간 및 주말 주거코치, 활동지원사 업무 보조 등 1~2명) 슈퍼바이저 1(실무형) ? 코디네이터 4명 ㅇ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급여 등) 지원 ㅇ (일자리 활동)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서울시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참여 ㅇ (일상생활지원) 활동보조서비스 국비(60~480시간) 지원, 서울시 시비 추가 (+월 120시간, 3년), 시범사업 추가 지원(+월 10~20시간, 집중 지원의 경우 +월 150시간) ㅇ (낮활동) 복지부의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울시 최중증 도전행동 낮활동(챌린지), 발달쟁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ㅇ (건강관리) 건강검진 지원, 복지부 건강주치의 제도 이용, 보조기기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보조기기 적격판정 자) ㅇ (권익옹호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정 지원, 재산신탁 계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연계 정기적인 학대예방 및 관련 교육 제공 ㅇ (야간 등 긴급상황 지원) 야간 및 주말 배치로 순회 및 긴급상황 대응, 응급알림서비스 신청 지원 등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2. 7 ~ 12월 □ 예산확보 : 국비 확정내시, 시비 추가경정예산(215.4백만원)으로 편성 □ LH 주택확보 및 사업수행 자치구·민간 운영사업자 선정 ㅇ (기준: ’22.7.1.) 물건지 주소 공급호수 (공급면적) 준공(예정)일 부속시설 보증금 및 임대료 구 동 ㅇ 장애인 편의시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미개조된 상태로 복지부의 사업비 중 주거환경개선비)로 별도 개조 필요 □ 사업수행 자치구 및 운영사업자 선정 ㅇ 자치구 공모 및 선정(市) - (신청대상 및 선정) 1~2개구 ? 우선순위 順: LH 주택 소재 자치구 또는 인접구, 시설 대기자 수요가 많아 지원이 시급한 자치구, 지원주택 운영의지가 있는 민간 운영법인 관할 자치구 등 - (선정방법) 경쟁심사일 경우 자치구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1차),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2차)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량+정성평가로 선정 (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 (자치구 역할) 민간 운영사업자 선정, 자립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지원, 사업비 교부 및 정산 보고,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등 ㅇ 민간 운영사업자 선정(區) - (신청대상 및 선정) 1~2개 운영사업자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고유번호필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수행 경험이 있으며 법인 사무실이 서울에 소재, 상근 직원이 있는 법인(’22.5.1자 기준)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민간 운영사업자는 참여 금지 - (지원인력) 지원인력 5명 (1:4) 채용, 예산범위 내 근무시간 조정하여 보조 인력 2명까지 채용 가능 ※ 1차 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2차 연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검토 《 참고 》 복지부 인건비 지원 기준 서울시 인건비 지원 기준 - (역 할) 슈퍼바이저(1), 주거 코디네이터(4), 추가 인력(주거 코치) ※ 실무형 슈퍼바이저로 채용하여 관리자 역할 수행, 인력은 순차배치 가능 ▶ 슈퍼바이저: 주택 운영총괄, 슈퍼비전 제공,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결과 보고,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및 협약, 예산 집행 및 정산, 주거 코디네이터 업무 수행 등 ▶ 주거 코디네이터: 대상자 발굴 및 자립 지원 조사, 호당 장애인 전담 역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 사회서비스 연계,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상담 등 ▶ 주거 코치: 야간 또는 주말 근무, 활동지원사 부족 시 일시 돌봄 《 주거 코디네이터 주요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영역 내 용 주거 영역 주택 점검·관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 장비 설치 등 이사 지원 : 주택 라운딩, 개인물품 구입, 전입신고 등 일상생활 영역 가사 관리 : 위생,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업무 건강·안전 관리 : 투약 관리, 병원 진료 동행, 비상연락 유지 등 사회참여 영역 주간활동 지원 : 주택 인접 복지관 주간활동 연계 취업활동 지원 : 동료 상담가, 중증 장애인 일자리 등 연계 옹호 영역 법률 지원 : 인권침해 피해 발생할 경우 법률 지원 연계 공공후견인 연계 : 의사결정능력 부족 시 공공후견인제도 이용 4 행 정 사 항 □ '22년 예산 : 430,800천원 (국·시비=각 215,400천원)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 세입예출 (단위 : 천원) 구분 세 입 세 출 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합 계 430,800 101,040 305,760 24,000 430,800 101,040 305,760 24,000 보 조 금 국비 215,400 50,520 152,880 12,000 215,400 50,520 152,880 12,000 시비 215,400 50,520 152,880 12,000 215,400 50,520 152,880 12,000 구비 0 0 0 0 0 0 0 0 □ 업무협조 ㅇ (보건복지부) '23년 사업 물량 및 임대료 조정 등 국토부 건의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협의 요청 ㅇ (LH공사) '23년 주택 물량 및 지역 사전협의, 입주자 선정방식, '22년 편의시설 개조 공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등 ㅇ (자치구) 시범사업 이해를 돕는 찾아가는 자치구 설명회 개최 협조 ㅇ (거주시설) 시범사업 안내 및 자립의사가 있는 장애인 시범사업 이용자로 선정 협조, 현장 방문 협조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시의회 추경편성(안) 처리 : ’22.7월 중 ㅇ 사업수행 자치구 및 운영 사업자 공고 선정 : ’22.8~9월 ㅇ 시범사업 추진(입주자 선정 및 입주, 종사자 채용 등) : ’22.9월 ~ ㅇ 시범사업 모니터링 : ’22.11월 ㅇ ’23년 사업추진 관련 사전 협의(주택지역 및 물량, 예산 등) : ’22.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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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 시범 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485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4587931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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