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2023년 예산반영 자료 제출 물재생계획과-23818(2022.6.9.)호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년 예산 반영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보전 관련 > ○ 2023년 예산편성(안) : 58,786천원 ○ 편성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하수도사용료 감면액 보전금 - 산출내역 : 2021년 1~12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하수도사용료 감면액 58,786천원 편성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경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553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7 /전송 02-2133-0722 / yyykkm00@seoul.go.kr / 부분공개(5)
26461909
20220727045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7553
D00000458734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