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2023년 예산반영 자료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2023년 예산반영 자료 제출 물재생계획과-23818(2022.6.9.)호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년 예산 반영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보전 관련 > ○ 2023년 예산편성(안) : 58,786천원 ○ 편성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하수도사용료 감면액 보전금 - 산출내역 : 2021년 1~12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하수도사용료 감면액 58,786천원 편성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경민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26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553 ( 2022.07.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7 /전송 02-2133-0722 / yyykkm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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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장애인복지시설 하수도요금 감면분 보전액 예산편성(장애인복지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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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감면 관련 2023년 예산반영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553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민 (02-2133-7447) 관리번호 D0000045873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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