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동사업시행자 변경은 전통시장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대상으로, 토지면적 및 토지등소유자 5분의3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 절차: 변경승인 추천신청(신청자→구) → 공람공고 등(30일 이상, 구) → 변경승인 신청(구→시)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시) → 변경승인 고시(시)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인성분 주무관 02-2133-46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찬모 도시활성화과장 07/25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343 ( 2022.07.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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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제18310호)(202207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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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343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586561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