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23067(2022.7.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198호(2000.07.25)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7호(2015.07.16.)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01호(2002.05.29.)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50호(2019.10.31.)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월드컵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임 : 관련공문(고시문(안), 결정조서, 도면 등) 1부. 끝. 주무관 문동일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7/25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4617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0 /전송 02-2133-1081 / mdi2483@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61397
20220727045507
본청
공원조성과-24617
D000004586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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