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준칙 제49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을 해촉할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 증거자료란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 인정 등을 뜻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촉요청이 된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해촉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777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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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777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8676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