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에서 변경 예정인 행정업무규정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 변경에 대해 위법여부 확인 및 적절한 조치 요구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2015.06.18.) 제3조제1호는 [별표] 행정업무규정안의 제26조 내지 51조를 확정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41조의 규정을 조합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비사업의 시행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자 정비사업 조합의 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은 법 제113조(감독)규정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075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26461103
20220727045507
본청
주거정비과-26075
D000004586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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