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 공동주택 준칙 관련 해석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 공동주택 준칙 관련 해석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서울시 공동주택 준칙 관련 해석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1) 예를 들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에 대해 25일 의견청취를 입대의로부터 선 관위에게 요청이 전달되고 5일 이내에 7월 1일 ~ 10일까지 공개하였다고 하였을 때 주민의견청취 일정(별지8호 제출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지 질의2) 7월 1일 공고와 함께 의견청취서류를 배부하여 수합해야 하는지 5일 이내와 상관없이 7월 11일이 넘어 중순이든 말이든 8월 초든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1,2) 준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을 전체 입주자등에 배부하여 의견을 청취(방문투표를 포함하여 투표에 의한 방식 허용)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가 진행됨을 입주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이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을 묻기 위함입니다. -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기간 내에 의견청취 절차(별지제8호서식을 통한 의견 제출기간)가 종료된다면 사전에 재계약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견청취는 최소 5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종료시점은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 공개기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781 ( 2022.07.25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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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 공동주택 준칙 관련 해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781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5865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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