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 20220717900189)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강남구 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초동과 비교 시 형평성이 없으며, 매매도 안되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우리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신설·폐지 등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 김현영 주무관(☎ 02-2133-46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현영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7/2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7239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sky5895@seoul.go.kr / 부분공개(6)
26460987
20220727045507
본청
토지관리과-27239
D00000458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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