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관련 안전관리 강화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관련 안전관리 강화요청 1. 관련: 환경부 생물다양성과-3976(2022.7.21.)호, 2803(2022.5.13)호 2. 올해 야생멧돼지 총기포획 관련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하여 총기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자치구 담당께서는 야생멧돼지 포획허가시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야생생물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명시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허가조건을 강화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가.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다.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음 4. 특히, 멧돼지 포획활동 시 현장 출동 인원의 활동 시간 및 지역 등에 대한 활동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치구간 활동 인원 간 상호 소통하여 현장에서 오인 사격을 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교육(최근 총기사고 발생사례 공유)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 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 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 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 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7/25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7713 ( 2022.07.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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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총기포획 관련 안전관리 강화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7713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5864295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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