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제8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 보고 2022년 제8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심의결과 1부. 2. 징계의결서 1부. 3. 징계의결 이유서 1부. 끝. ( 제 2 안 ) 수 신 수신자 참조 제 목 2022년 제8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징계심의 결과 통보 1. 2022년 제8차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심의 결과를「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징계의결 등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0조제2항에 의거 재심사 청구 전 권한 있는 징계처분권자의 적법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며, 징계 처분 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기안자 이지훈 서기 代이지훈 간사 민수홍 위원장 07/25 김의승 협조자 시행 인사과-35525 ( 2022.07.2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5 /전송 02-2133-0773 / 201011301@seoul.go.kr / 부분공개(5)
26458184
20220726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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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35525
D00000458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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