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률지원담당관-26751(2022. 7. 25.)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안의 확정 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입법안(법제심사 완료)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주무관 정재훈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07/25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6780 ( 2022.07.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3 /전송 02-2133-0866 / skbuste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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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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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제심사결과]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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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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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6780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6713) 관리번호 D0000045867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률자문제도운영 > 법률고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