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폭염 대비 센터 내 외주 작업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옥외 사업장 온열질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센터 내 작업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대책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작업자들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 실시 및 옥외 근로자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폭염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 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히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 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 대는 작업을 중지하고, 서늘한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급인은 폭염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 나. 폭염 대비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 실시 ○ 점검시기 : 매일 작업 전 TBM 실시 및 폭염주의보·경보 발효 시 ○ 점검대상 : 센터 내 모든 발주사업 작업현장 ○ 중점 점검 및 안내사항 - 폭염 대비 현장 준비상황 및 폭염발생 시 대처 - 작업자 열사병 예방 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 - 작업 및 공사현장 예찰활동 강화 및 상황관리 - 폭염 주의보·경보 발효 시 휴식시간 제공 구분 주요활동 주의(Yellow) 33℃ 이상 사업장 청결관리, 물·그늘 준비, 온열질환 민감 근로자 사전 확인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경계(Orange) 35℃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 근로자 작업 제한 심각(Red) 38℃ 이상 재난·안전관리 등의 긴급조치 외에 옥외작업 중지 붙 임: 1.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체크리스트 1부. 2. 옥외 근로자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1부. 3. 열사병 예방교육 및 안전수칙 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수신자 관리과장, 운영과장, (주)대양엔바이오, (주)GS건설 주무관 이재철 주무관 김현준 시설보수과장 07/25 안종필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22746 ( 2022.07.25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본관동 시설보수과 (3층)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74 /전송 02-2211-2579 / rnwndhkd1@seoul.go.kr / 부분공개(5)
26457739
20220726045007
본청
시설보수과-22746
D000004586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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