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448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봉현 박경길 강희은 07/25 代강지현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위촉 및 2022년 제2차 회의 개최 계획 2022. 7. 25. (월)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위촉 및 회의 개최 계획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위원 위촉하고, 아울러 2022년 제2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위원 위촉 계획 □ 추진 경과 ㅇ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정원 증원(15→20명) 건의 : ’21. 5. 14 ㅇ 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통한 증원반영 : ’21. 12. 7 ㅇ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개정 : ’22. 3. 10 □ 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제3조 ㅇ 구 성 : 20인 이내로 구성 ※ 법령개정 전 기준에 따라 현재 15인으로 운영중 ㅇ 주요기능 : 보육사업에 관한 각호의 사항 심의(영유아보육법) - 보육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등 -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ㅇ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 위촉안 ㅇ 위촉방향 - 보육분야 전문성, 시정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육현장의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원장?교사분야 균등 위촉 - 위원 특정 성별의 비율 60% 이내, 청년(19세이상 39세 이하) 10%이상(「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 구성 비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추가 위촉안(15명→20명) - 대표 및 공익대표(8명 → 9명)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하 - 보육전문가(3명 → 4명)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 - 관계공무원(2명 → 3명)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 - 원장(1명 → 2명)·보육교사(1명 → 2명) : 각각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 ㅇ 위촉인원 : 5명 (공익대표·전문가·관계공무원·원장·보육교사 각 1명) 연번 성 명 분 야 현 직 비 고 ※ 보육분야 남성 위원 부족으로 현재 여성위원 비율 60%초과(남성 3명으로 83%) 남성의 사회진출이 부족한 것이 보육계의 여건으로서, 차기 위원 위촉시에 남성 및 장애인 위원 위촉 지속 노력 ㅇ 임기 : 2년 ('22.7월 ~ '24년 7월) Ⅱ 회의 개최 계획 □ 개최 개요 ㅇ 일 시 : 2022. 7. 26.(화) 15:00 ~ 16:30 ㅇ 장 소 : 간담회장1 (본관8층) ㅇ 참석대상 : 신규 위촉위원 포함하여 위원 18명 ㅇ 주요내용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안건심의 ㅇ 회의안건 - (심의안건) ①2022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②2022년 특별활동비 외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보고안건) 서울시 보육정책 추진현황 보고 □ 진행순서 ※사회 : 보육기획팀장 시간 (1시간 30분) 진행순서 비 고 15:00~15:5 (5‘) 위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15:05~15:10 (5‘) 위촉장 수여 (또는 책상위) 15:10~15:15 (5‘) 위원장 선출 15:15~15:20 (5‘)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진행 15:20~16:10 (50‘) 심의안건 처리 16:10~16:30 (20‘) 보고안건 처리 □ 소요예산 ㅇ 회의개최 소요비용 : 2,8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외부위원 18명 x 150천원 = 2,700천원 - 음료, 다과 등 : 100천원 ㅇ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일반회계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수납한도액 결정사항 공고 : ~7.28 ㅇ 수납한도액 결정사항 보건복지부 및 자치구 통보 : ~7.29 붙임 1.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심의자료 1부(별첨). 끝. 붙임 1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안 ㅇ 5명 추가위촉 : 공익대표·전문가·관계공무원·원장·보육교사 각 1명 구 분 성 명 성별 현 직 비고 붙임 2 위촉장 안 위 촉 장 ○ ○ ○ 귀하를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2.7.26.~2024.7.25.) 2022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6457073
20220726045007
본청
보육담당관-27448
D00000458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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