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7월 24일 이송거부 발생 현황 보고 1. 관련 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연번 신고일시 환자명 미이송 비고 1 1919 구분 사유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2. 2022년 7월 24일 이송 거부 발생 건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2022.7.24. 1919(일지,이송거부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이승은 진압1대장 대결 07/25 김기용 협조자 시행 방화119안전센터-21693 ( 2022.07.25 ) 접수 ( ) 우 07511 강서구 금낭화로 26길 10, 방화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180 /전송 02-560-8247 / win0silver@seoul.go.kr / 부분공개(6)
26456808
20220726045007
본청
방화119안전센터-21693
D000004587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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