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투명마스크에 관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투명마스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정에 관심가져주시고 고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는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위해서 선생님들께 투명마스크가 아닌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 건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따르고 있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1판」에 의하면 실내환경에서 보육교직원 등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노래·율동 등 집단활동을 하거나 차량이용시 또는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 모든 경우에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 지침 상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님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백성아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성아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7/2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7425 ( 2022.07.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1 /전송 02-768-8831 / susia2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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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투명마스크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425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성아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5865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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