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료 미납분 조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료 미납분 조치 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23218호(2022.6.30.)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1월부터 시행한「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개요 1) 추진기간 : 2022. 7.25.(월)~7.29.(금) ※ 세부내역 <붙임> 참조 4) 조치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시스템을 통한 이용료 미납금 납부 문자 발송 및 유선 독려 5) 추진사유 : 에서 3회이상 서비스 이용료 납부를 나. 향후계획 - 2차 문자 발송 및 유선 안내 : 2022. 8월 - 3차 공문 발송 독려 : 2022. 9월 붙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료 미납내역 1부. 끝. 주무관 류하영 질병대책팀장 백영자 특별대책2반장 07/25 이호진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3999 ( 2022.07.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68 /전송 02-2133-0813 / yurujun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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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료 미납분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3999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하영 (02-2133-9268) 관리번호 D0000045863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