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조1교대 시범운영에 따른 자체 운영계획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조1교대 시범운영에 따른 자체 운영계획 1. 본부 소방행정과-30889(2022.7.21.)호 "3조1교대 교대근무체계 시범운영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이태원119안전센터 3조1교대 시범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 2022.7.25.(월) ~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까지(6개월간) 나. 운영방법 : 3조 1교대방식 다. 운영범위 : 이태원119안전센터(구급대원 제외) 진압대원 라. 근무주기 : 붙임3 참고 3. 행정사무 처리 가. 수신문서 배부 : 진압1(서무)담당은 문서수신 당일 이태원119안전센터 사무분장표 (이하“사무분장표”라 한다)에 정해진 담당자(또는 업무대행자)에게 16:00까지 배부 나. 수신문서 접수 : 사무분장표에서 정하는 담당자는 수신문서를 당일 17:00까지 접수(결재상신 포함) 다. 생산문서 작성과 발송 1) 계획문서 작성 : 담당자가 일상업무 시간에 자체 계획문서 작성시 일자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담당팀만 지정 지양)함. 2) 기한이 정해진 보고(제출)문서 작성 및 발송 : 보고(제출)일자의 근무팀 담당자가 모든 팀의 자료를 사전 취합하여 보고(제출)기한 전 일상업무 시간에 생산문서의 작성과 발송을 함. 4. 일일 업무의 인수인계 각 팀의 담당자는 전일근무 당일 업무실적과 익일 업무계획을 사무분장표의 진압1(서무)담당에게 당일 21:00까지 제출한 후, 진압1(서무)담당은 각 담당자에게서 받은 내용을 취합한 후 “일일 업무실적 및 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퇴근 전 당해근무일 진압대장 검토 후 2부를 출력하여 진압대장에게 제출(종이문서) 5. 출동소방인력 유지 가. 매월 휴가계획 수립(변경) : 진압1(서무)담당자는 매월 월중 휴가계획을 전월 25일까지 내부결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시행시에도 내부결재를 마치고 시행한다. 나. 복무상황 결재 : 근무상황(연가, 조퇴, 공가, 병가 등) 신청자는 근무상황 일자 3일 전까지 위임전결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라 결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근무상황 일자 2시간 전까지는 결재를 마쳐야 합니다. 6. 구급대원은 기존 21주기 교대방식을 유지하여 주시고, 붙임1과 붙임2에 따른 계획서를 진압대원과 동일하게 통합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일 업무실적 및 계획서(서식) 1부. 2. 월중 휴가계획서(서식) 1부. 3. 3조1교대 근무주기 1부. 끝. 서무담당 성성진 진압2대장 백승택 119안전센터장 07/25 신진산 협조자 시행 이태원119안전센터-21999 ( 2022.07.25 ) 접수 ( ) 우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6, 이태원119안전센터 (이태원동)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1141 /전송 02-798-0119 / 228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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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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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일 업무실적 및 계획서(07.25.)-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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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도 월중 휴가계획(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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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3조1교대 근무 주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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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3조1교대 시범운영에 따른 자체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이태원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이태원119안전센터-21999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성진 (02-793-1141) 관리번호 D0000045863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