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3155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건시설팀장 시설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푸른도시국장 정정훈 송석주 강병기 이용남 07/25 유영봉 협 조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문화비축기지 사면 정비사업 추진계획 2022.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화비축기지 사면 정비사업 추진계획 문화비축기지 T1~T5 절토사면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면의 항구복구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21. 2 .25. 서울시 고시 제2021-106호) ○ '21년 12월 부터 시행한 사면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필요 Ⅱ 추진 경위 ○ '20.08. : 장마로 인한 T3 뒤쪽 사면, T5 입구부 사면 낙석발생 ○ '20.11.26.~12.29. : 문화비축기지 절토사면 안전진단 용역 시행(T3,T5) ○ '21.02.25.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서울시 고시 제2021-106호) ○ '21.05.01. : T5 북측 외부관람로 상부 절개지에서 낙석 발생 ○ '21.05. : 산지방재과 주관 외부 전문가 자문 ○ '21.07. : 추경예산 확정 ○ '21.12.~'22.7. : 문화비축기지 사면 안전진단 용역 수행 Ⅲ 안전진단결과 ○ 대상지 현황 시설 제원 등급 ○ 개략공사비 산정 (단위:천원) - 1순위: · 시특법 시행령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 포함되는 손상 ·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사면, 기초의세굴, 옹벽의균열 및 파손 등) - 2순위: ·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보수는 요구되지 않지만 내구성, 기능성, 사용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 3순위: ·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른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방치 시 규모가 증대될 수 있는 손상 및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손상 ○ 우선 순위에 따른 보수·보강 비교·분석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검토결과 Ⅳ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문화비축기지 사면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22. 8. ~ 2023. 12. ○ 위 치 : 문화비축기지 T1~T5 절토사면 ○ 주요내용 ○ 사 업 비 : Ⅴ 세부 추진계획 ○ 용 역 명 : 문화비축기지 사면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문화비축기지 T1~T5 절토사면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용역내용 : 사면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 용 역 비 : ○ 계약방법 : Ⅵ 향후 일정 ○ '22. 7. 26.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22. 8. : 실시설계용역비 예산 재배정요청(100백만원, 산지방재과) ○ '22. 8.~12.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3. 3.~12. : 정비공사 시행 붙임 문화비축기지 사면 정비계획 및 소요예산(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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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045007
본청
시설과-23155
D000004586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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