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상공인 기간제근로자 유급휴일수당 반납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및수용가관리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수도요금 부과징수)(33205) 1. 2022년 3월분 소상공인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기지급분 중 유급휴일수당 중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오)지급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나. 금 액: 성 명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다. 내 용: 제20대 대통령선거일(2022.3.9.)에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유급휴일수당(1일분)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라. 지급내역 (단위: 원) 마. 반납방법: 반납고지서에 의한 반납 붙임 1. 반납결의서 1부. 2. 2022년 3월 임금지급내역 1부. 끝. 주무관 홍인호 요금관리팀장 代고승석 요금과장 07/25 代고승석 협조자 시행 요금과-28421 ( 2022.07.25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9 /전송 02-3146-3339 / honginho@seoul.go.kr / 부분공개(6)
26454736
20220726045007
본청
요금과-28421
D000004586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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