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1. 마포구의회-4245(2022.7.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2.6.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로 기초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지원협의체 의원의 자격변동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마포구의회가 추천한 제9기 위원(구의원)에 대해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 조회근거 및 조회범위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조회방법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범죄 경력 수형 사실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 ○ ○ ○ ○ 나. 조회 대상자 : 붙임 참조 붙임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관련 공문 각1부. 끝. 주무관 신동인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07/2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5995 ( 2022.07.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shindongin@seoul.go.kr / 부분공개(6)
26453992
20220726045007
본청
자원순환과-25995
D00000458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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