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5487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은영 채명준 민수홍 07/25 김상한 행정4급 공무원 휴·복직 검토보고 2022. 7 행 정 국 (인사과) 행정4급 공무원 휴·복직 검토보고 검토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관련규정 ㅇ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 -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ㅇ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64조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및 64조제8호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검토의견 ㅇ ㅇ - ㅇ - 발령일자 붙임 : 휴·복직원 각 1부. 끝.
26453642
20220726045007
본청
인사과-35487
D000004586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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