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4급 공무원 휴·복직 검토보고

문서번호 인사과-35487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은영 채명준 민수홍 07/25 김상한 행정4급 공무원 휴·복직 검토보고 2022. 7 행 정 국 (인사과) 행정4급 공무원 휴·복직 검토보고 검토대상 소 속 직 급 성 명 신 청 내 용 관련규정 ㅇ ?지방공무원법? 제65조(휴직의 효력) -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ㅇ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64조제1호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및 64조제8호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할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검토의견 ㅇ ㅇ - ㅇ - 발령일자 붙임 : 휴·복직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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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4급 공무원 휴·복직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5487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5703) 관리번호 D0000045869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