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위반일 2월 04일)

서 초 소 방 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위반일 2월 04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 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 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라.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의 대한 특례) 2. 귀 서에서 발부한 교통법규 위반 사실 통지서는 소방차량의 불가피한 재난 출동 중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소명하며 과태료 부과 면제를 요청합니다.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상황종료시간 비 고 4 4 가. 요청내용 : 과태료 면제요청 1건 나. 위반내용 : 붙임 1. 과태료의견진술서(20220204, 998보2501) 1부. 2. 과태료 면제 요청서 (20220204, 998보2501) 1부.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광 구급대장 김태훈 119안전센터장 07/25 강경용 협조자 담당자 이현호 시행 방배119안전센터-21547 ( 2022.07.25 ) 접수 ( ) 우 0669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5, 방배119안전센터 (방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582-0119 /전송 02-2187-8235 / iamondari@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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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과태료의견진술서(202202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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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과태료 면제 요청서 (서초소방서(2022020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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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위반일 2월 04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방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방배119안전센터-21547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 (02-582-0119) 관리번호 D0000045864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