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동작협성휴포레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0000 휴포레)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동작협성 휴포레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소방특별조사 확인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2년 8월 1일(월)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2022-07호 동작협성휴포레)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손현호 예방팀장 김영호 예방과장 07/25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5441 ( 2022.07.2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12 /전송 02-846-1194 / 21400@seoul.go.kr / 부분공개(6)
26452468
20220726045007
본청
예방과-25441
D00000458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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