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수립·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2.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2022.8.19.~9.2.예정)에『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는 아래 제출서류를 작성하시어 2022.7.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엄수 협조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실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6,000㎡ 이상, 처분 5,000㎡ 이상 재산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 목적·용도·위치의 변경, 토지면적·기준가격의 30%초과 증감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제출서류 1) 붙임1의 서식 1~3(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사전절차 요약표) ※ 사업설명서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최종자료로 보완 제출, 공심결과 반영 작성 2)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3) 사전절차 결과 및 조건부사업의 조건사항 이행서류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 2021년도 제301회 임시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및 관리계획 의결 전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사전절차 이행 철저 요망 3. 아울러,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3항)을 양지하시어,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반대민원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시의회·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중히 수립·제출하여 의회의 원활한 의결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립하여 재(再) 제출) 붙임 1. (제출서식1~3) 사업설명서 등 1부.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이완선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7/2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486 ( 2022.07.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8 /전송 02-2133-1031 / real_kindnes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9.8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관리계획 작성서식.zip

    비공개 문서

  •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13페이지~).hwpx

    비공개 문서

  •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486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선 (02-2133-3278) 관리번호 D0000045861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