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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심의위원회(제5,6대) 위원 해촉·위촉 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4367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성진 김재웅 김대권 07/22 최진석 옥외광고심의위원회(제5,6대) 위원 해촉·위촉 계획 2022.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위촉 계획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5대 위원 임기(’22.8.25.)가 도래함에 따라 제6대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요 설치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제7조 및 시행령 제32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주요 기능(옥외광고물법 제7조1항)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 심의 대상(市 조례 제23조)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현재 구성현황 : 15명(위원장 포함) ? 당연직(02명) : 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빛정책과장 ? 위촉직(13명) : 시의원 1명, 교수 7명, 관련단체 전문가 5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5대(’20.8.26~’22.8.25) 위원 현황 ◈ 위촉직 위원중 여성비율(40%이상) 충족 : 現 5명(33.3%) ◈ 장기연임 제한(연임 2회 초과 금지) 대상 : 1명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 장기연임 제한) 연번 성 명 현직 주요경력(現) 연임횟수 1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당연직 2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도시빛정책과장 - 3 장상기 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 4 임병욱 광고단체 (사)한국전광방송협회 회장 5 서혜옥 교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 6 한종봉 광고단체 서울시옥외광고협회 회장 7 최병환 시민단체 올바른광고문화 국민운동본부 대표 8 장세도 광고단체 서울시광고물제작협회이사장 9 정규상 교수 협성대학교 교수 10 조남주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11 심성욱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2 12 지준형 교수 국민대학교 교수 13 이경아 교수 동서울대학교 교수 14 전소윤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15 정인희 광고단체 어반업사이클링 대표 ? 임 기 : 2년(※ 市 조례에 연임 규정 없음)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Ⅱ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운영실적(’22.6.30.기준) ? 개최주기 : ’20.8.25.부터 매월 1회 연도 개최횟수 건수 (계) 심 의 결 과 자문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 부결 기타 계 19 157 72 61 17 5 2 ’22.6월까지 4 34 23 8 2 1 ’21년 11 87 36 35 10 4 2 ’20.8월부터 4 36 13 18 5 제5대 위원회 참석현황(’20.8. ~ ’22.6.) ? 시의원 제외 위촉직 위원 : 12명(업계 6, 학계 6/ 여성 5, 남성 7) 연번 위 원 명 참석현황 (총19회중 참석횟수) 참석률 구 분 1 임병욱(남) 17 89% 단체(전광협회) 2 서혜옥(여) 17 89% 학계(영상 예술학) 3 한종봉(남) 16 84% 업계(옥외광고협회) 4 최병환(남) 19 100% 단체(시민단체) 5 장세도(남) 15 79% 업계(광고물제작) 6 정규상(남) 16 84% 학계(시각조형디자인) 7 조남주(여) 5 26% 학계(공공디자인) 8 심성욱(남) 14 74% 학계(광고홍보학) 9 지준형(남) 13 68% 학계(공간디자인) 10 이경아(여) 7 37% 학계(디자인) 11 전소윤(여) 13 68% 업계(산업디자인) 12 정인희(여) 9 47% 업계(건축) Ⅲ 위촉직 위원 해촉 및 위촉계획 해촉 계획 ? 대 상 자 : 위촉직 12명 - 현 위원 전원 ? 사 유 : 제5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만료(’22.8.25.)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5대 임기 : ’20.8.26~’22.8.25 위촉 계획 ? 위촉 인원 : 12명(여성 6명 이상 포함) ※ 위촉직 위원(시의원1명 포함 13명)중 여성위원 40%이상 유지(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 위촉기간 : ’22.8.26. ~ ’24.8.25.(2년) ? 사 유 : 5대 위원회 임기만료(’18.8.22.~’20.8.21)에 따라 2022. 8. 25.자 12명 해촉 예정으로 결원 발생 ? 위촉방법 : 공개모집 ? 모집제한 : 1명(심성욱) ※ 재 위촉시 연임 3회로 장기연임제한 위반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 위원자격(영 제32조제2항, 시 조례 22조) 1. 옥외광고·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 공개모집(안)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 관련분야의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직원 또는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지방공기업에서 공무원 기준 5급상당 이상 직원 ?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도시계획국 홈페이지에 게재 ? 공모일정 위원모집 공 고 심사위원회 심사 위원위촉 ’22.7.25~ ’22.8.5. (12일간) ’22.8.17. (예정) ’22.8.26.字 ? 심사위원회 구성 :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기준 등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Ⅳ 향 후 계 획 ’22.7.25 : 해촉 및 공개모집 안내 개별통지 ’22.7.25 : 모집공고 및 접수 (’22.7.25(월)~8.5(금) ,12일간) ’22.8.10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22.8.17 : 심사위원회 심사 ’22.8.26 : 재위촉 및 신규위원 위촉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6대 위촉기간 : 2년(’22.8.26.~’24.8.25.) ’22.9.23 : 위촉장 수여 (예정: 제49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시)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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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심의위원회(제5,6대) 위원 해촉·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4367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진 (02-021331925) 관리번호 D00000458558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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