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퀴어축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광장 이용 시 과다노출 금지로 인해 구체적인 노출 범위 및 허용가능한 의류 등' 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으며, 언급하신 내용은 7.16.(토)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지난 6.15.(수)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심의 결과, 행사기간을 축소하고 신체과다노출,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음란물 판매 및 전시 등을 안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함이며,「서울광장 사용 준수사항」에 따르면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 조건부 수리내용 및 서울광장 조례, 서울광장 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건전한 문화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행사 주최 측에 참가자 복장 등을 포함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댁 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07/22 이계열 협조자 시행 총무과-31229 ( 2022.07.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5)
26451860
20220726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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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85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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