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경의선숲길공원(새창고개) 내 큰 반려견 출입제재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경의선숲길공원(새창고개) 내 큰 반려견 출입제재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의선숲길공원 산책로에서 "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대형 반려견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22.7.14.(목)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반려견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목줄' 또는 '목줄과 입마개(맹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반려견의 출입을 제재할 수 없으며, 다만 규정 위반시에는 「동물보호법」관련 사항은 마포구청(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 02-3153-85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은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그리고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장소에 목줄 착용을 안내하는 현수막 게첨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시로 순찰과 계도를 병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02-719-883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천영자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07/22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6842 ( 2022.07.22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37,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719-8830 /전송 02-719-8829 / mjchun6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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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경의선숲길공원(새창고개) 내 큰 반려견 출입제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842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영자 (02-719-8830) 관리번호 D0000045859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