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6541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설비과장 설비부장 이지영 김현기 07/22 代장병선 협조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소방공사』 물가변동(2회, 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022. 7.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소방공사』 물가변동(2회, 3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소방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o 공 사 명 :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소방공사 o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8 o 규 모 : 지하3층/지상10층, 연면적 4,806.11㎡ o 계약금액 : o 공사기간 : o 도 급 사 : 주식회사 태영전기 o 감 리 사 : ㈜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외 2개사 2 관련근거 o 물가변동 검토보고 : 근정시네 제2022-251호(2022.5.23) o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 검토내용 o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 요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계약을 체결한 날(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o 물가 변동 조정 조건 충족 여부 구 분 제2회 제3회 비 고 조정방법 계약사항 기준시점 (직전 조정기준일) 90일 이상 경과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경과기간 지수조정률 3% 이상 충족여부 - o 계약금액 조정 세부검토 내용 구 분 제2회 제3회 비 고 계약금액(A) - 물가변동 제외금액(B) 정산보험료 등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현재 공정률 예정공정률 예정공정표 기준 실행공정률 One-PIMS 기준 제외공정률 - 물가변동 적용대가(C) C=A-B 물가변동 조정률(D) 지수조정률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E) E=C×D 선급금 공제금액(F) 선금지급 없음 물가변동 적용금액 - o 계약금액 조정 구분 당초 변경 증감액 비고 총차 물가변동 (2, 3회) 반영 1차 o 물가변동 조정금액 현황(총차 기준) 구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경과기간 조정률 물가변동금액 비고 제1회 기반영 제2회 제3회 합 계 o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도급사가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검토결과, 경과기간이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지났고 지수조정률이 3% 이상으로써 관련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 조정 요청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4 조치계획 o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 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코자 하며, 추후 변경계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시 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보고서 1부. 끝.
26451666
20220726045007
본청
설비부-26541
D000004585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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