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처리 철저(시정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처리 철저(시정요청) 1. 귀 시설공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지서 미송달 연체금 관련 귀공단에서 우리사업소로 업무회피 전화연결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민원인에게 큰 불편과 행정기관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귀 시설공단에서는 향후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요청하오니 직원교육 등을 통해 고지서 미송달 연체금관련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주요사례 - ‘22.7.21. 발생 등 2건 ▶ 원인 : 핑퐁 전화연결(민원인 → 민원실 → 요금과 → 시설공단 → 민원실 → 요금과) ○ 시정 요청 사항 - 고지서 미송달 연체금 민원은 송달 책임기관인 귀 공단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 바람(우리사업소 민원실이나 요금과에 전화 연결 금지) ※ 송달 담당이 아닌 민원실 및 요금과 직원이 답변 처리할 수 없는 내용임. 【근 거】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등 대행업무 처리 지침(시설공단) ○ 제2장 계량기 점검업무 등 업무처리 수칙 1. 대행업무 나. 고지서 송달(고지서 미수령 민원처리 및 재발행 업무 포함) 5. 대행업무 업무수칙 및 일정 라. 고지서 송달 <고지서 송달 시 조치할 사항> ※ 고지서 송달에 관한 책임은 공단에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고지서 재송달 요구시 즉시 재 송달 ■ (지침의거) 수도요금 고지서상 시설공단 전화번호 안내 <검침 및 송달 문의 : 02-2290-7946~7> 붙임 : 상·하수도 계량기 점검 등 대행업무 처리 지침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7/22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31475 ( 2022.07.2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8 /전송 02-3146-4539 / podonge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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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민원처리 철저(시정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475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02-3146-4488) 관리번호 D00000458555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검침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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