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10722105746963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폐전 처리 아래 소재지의 급수설비는 ’22.7.12. 이후 수전의 소유자(사용자)가 급수를 받지 않고 있어 수도조례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신청) 폐지 처리하고자 합니다. □ 폐전 수전내역 ? 폐전 일자 : 2022.7.12. - 수용가 원에 의거 폐전처리 과정의 계량기 무단철거·망실 및 회수 등에 따른 과태료 및 요금 부과 후 전액 경정 및 완납 확인에 따른 절차로 직권 폐전 처리. 끝. 주무관 류수경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7/22 代김정규 협조자 시행 요금과-30821 ( 2022.07.22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8 /전송 02-3146-3615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6)
26448970
20220723043006
본청
요금과-30821
D000004585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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