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조회 회신자료 대조심사 결과에 따른 소명요청 1.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관계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사항과 부동산 및 금융조회 회신자료를 대조심사한 결과 불일치 사항 등이 발견되어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가. 소명기간 : 2022. 7. 22.(금) ~ 8. 5.(금) ※ 소명기한엄수 나. 소명대상 : 19명(붙임1 확인) 다. 소명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접속 후 소명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라. 소명내용 : 신고금액(본인작성)과 조회금액(금융기관제공)이 상이한 사항 등 소명 ㅇ 신고금액이 맞는 경우 ⇒ 신고금액 증빙자료 제출(붙임2 참조) ㅇ 조회금액이 맞는 경우 ⇒ 잘못 신고한 사유만 기재(예시: "착오로 잘못 기재" 등) ㅇ 형성과정 심사 대상자 -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3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재산의 취득경위, 지출내역 등 재산형성과정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마. 기 타 : 문의사항은 붙임1에 기재된 해당 심사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붙임 1. 소명대상자 명단 1부 2. 소명자료 작성 매뉴얼 1부. 끝.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수신자 광진구청장(감사담당관), 금천구청장(민원감사담당관), 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 성동구청장(감사담당관), 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 동작구청장(감사담당관), 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홍제희 윤리사무팀장 최준영 조사담당관 전결 07/22 김형래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20208 ( 2022.07.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5,6)
26448368
20220723043006
본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20208
D000004585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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