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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1공구 시설공사』 중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7062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재헌 이승우 07/22 최춘근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1공구 시설공사』 중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 검토 보고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1공구 시설공사』 중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 검토 보고 2022. 7.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1공구 시설공사』 중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 검토 보고 새서울철도㈜에서 시행 중인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1공구 시설공사』 중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대한 착공계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개 요 ㅇ 공 사 명: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1공구 시설공사 ㅇ 위 치: 강남구 앞(신사역 3번 출구) ㅇ 발 주 처: 새서울철도 주식회사 ㅇ 시 공 사: 한화건설㈜ ? 현황 및 보고내용 ㅇ 당초협의: 급수운영과-1072(2020.1.21.)호 ㅇ 상수도관 현황 및 위치도 - 현 황 - 위 치 도 ㅇ 보고내용 - 상기 상수도관은,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구간 내 저촉되어 '20년도 당시 별도 협의 후 한화건설㈜에서 원인자로 이설하였음 - 시공 당시 지하철 공사 중으로 복공판 내에서 시공하여, 되메우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관의 부설 심도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 돌발 누수 발생 및 접합부 탈락 등의 사고가 우려되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 - 현장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자체 공사로 승인하여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 상수도관 부설 심도 기준(관 상단 1.2m) 부적합 ? 검토사항 ㅇ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 검토 - 사급자재 적정여부: 적정(공사당일 현장 검수예정) ㅇ 현장대리인 적정여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30억 미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써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ㅇ 시공계획 검토 - 접수문서: 한건신분당 제2022-87(2022.7.19.)호 - 시공계획서 적정 여부: 적정함 ? 조치의견 ㅇ 상기와 같이 접수된 착공계(상수도관 이설공사)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ㅇ 원인자 부담금 납부 후 아래 준수사항 및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을 부여, 원인자 자체 시공토록 승인코자 함 < 준수사항 > ① 현장여건 및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자체이설 공사로 시행할 것 - 이설승인 조건 준수 ② 단수지역 급수 인입밸브 차단 후 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통수 전 충분한 퇴수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할 것(탁도, 잔류염소 등) ③ 상수도 이설공사 시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상하수도전문)를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 ④ 상수도관 이격거리는 하수관거 및 타 시설물 0.5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⑤ 기존 상수관로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할 것 ⑥ 부득이하게 미 철거 구간이 발생할 경우, 자료(도면 및 사진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할 것 ⑦ 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해당하는 자재(KC, KS 등 적법한 인증)를 사용할 것 ⑧ 이설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관세척비, 작업경비 등)을 선납한 뒤, 착공계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후 공사일정에 대해 별도 협의 후 진행할 것 ⑨ 공사시행 후 15일 이내 준공자료 및 관련서류를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할 것 ※ 아울러,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등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수질 및 누수사고 등) 발생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사항 ㅇ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코자 함 - 관체척수량 및 담수량: - GIS측량비 및 작업경비: 붙임: 1. 착공 관련 서류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 1부. 3.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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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착공 관련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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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출 민간투자사업 1-1공구 시설공사 중 상수도관 원인자 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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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상수도관 이설승인조건-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출 민간투자사업 1-1공구 시설공사 중 상수도관 원인자 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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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1공구 시설공사』 중 상수도관 이설공사 착공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7062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헌 (02-3146-4844) 관리번호 D00000458576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