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개별난방 전환)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727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미리 代김명제 07/22 김선수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개별난방 전환) 검토 보고 2022. 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개별난방 전환)검토 보고 재개발혼합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행위허가 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35조 ○ 단지현황 ○ 단 지 명 : ○ 세부현황 구 분 동수 세대수 면적비율(%) 소유자 준공일 - ’97. 10. 1. 분양자 개별소유 서울특별시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사항 ○ 요청내용 : ○ 요청사유 : ○ 해당 주택의 로, 난방배관 및 온수배관 노후화로 공동 열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련한 요금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주민 동의를 거쳐 개별난방 전환 추진 필요함 - 구분 총세대 (A) 투표 (B) 찬성 (C) 반대·무효 (D) 찬성율 (C/B)X100 총세대 찬성율 (C/A)X100 분양 임대 ○ 한편, 개별난방 전환 공사는로 구성되며, - 연번 위치 명칭 용량 철거 수량 합 계 1 지하 기계실 2 3 4 5 6 7 8 9 10 1층 기전실 11 12 - ○ 공용부 공사비용은하여 진행 예정임 - 협조예정 (단위 : 천원) 공사 구분 설계금액 지분별 금액 예산구분 비고 공용부 공용부 전용부 전용부 부서 검토의견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행위허가 신고 대상으로, 단지 내 중앙난방시설의 철거는 이에 해당됨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략)…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고 있음 ○ 또한, 시설교체를 통해 중앙 보일러 및 노후배관 보수에 소요되는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개별난방 전환 시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통한 등의 긍정적 기대효과가 예상되므로, 하는 것이 타당함 향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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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행위허가(개별난방 전환)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727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리 (02-2133-7706) 관리번호 D00000458543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개발임대주택매입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