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6회 서울시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동화 대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318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노은정 서정실 07/22 강희은 협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제16회 서울시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동화 대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2022. 7. 보 육 담 당 관 -제16회 서울시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동화 대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제16회 서울시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동화 대회」개최 관련 서울특별시장상 지원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 대상) □ 행사개요 ㅇ 행사명 : 제16회 서울시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동화 대회 ㅇ 일 시 : 2022. 7. 7.(목) ※ 2022. 8. 9(화) 시상 예정 ㅇ 내 용 :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동화 구연 경연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행사 자제에 따라 동화 구연 동영상 제출로 갈음 ㅇ 주 최 : 서울시 영아전담어린이집 연합회 □ 요청사항 및 검토 개요 ㅇ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3매(금상, 은상, 동상) ※ 부상 없음 ㅇ 검토 개요 □ 세부검토 사항 ① 상장지원 검토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2호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ㅇ 검토의견 ②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 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ㅇ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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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서울시 영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 동화 대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7318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585567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