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소방서 3조1교대 시범운영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675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대원 代채승우 07/22 장만석 중랑소방서 3조1교대 시범운영 계획 2022. 7.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중랑소방서 3조1교대 시범운영 계획 소방청 교대근무체계 개선 관련, 중랑소방서 3조 1교대 시범운영 추진계획임 □ 시범운영 개요 ㅇ 대 상 : 면목119안전센터(진압대, 구급대) - 28명(센터장 1명, 진압대 12명, 운전(진압) 6명, 구급대 9명) ㅇ 일 시 : 2022. 7. 25.(월) 09:00 ~ ㅇ 기 간 : 6개월(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까지) ㅇ 근무주기 구분 7.25. (월) 7.26. (화) 7.27. (수) 7.28. (목) 7.29. (금) 7.30. (토) 7.31. (일) 1팀 비 비 당 비 비 당 비 2팀 당 비 비 당 비 비 당 3팀 비 당 비 비 당 비 비 ㅇ 대체근무지정 - 출동소방력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정(평소 사고자 비율 1/3미만 유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인혁처 예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별 소속 공무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시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 - 본인 근무의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대체근무 지정(편중된 근무지정 지양) 인력환경, 출·퇴근 거리, 업무량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하에 소속 직원의 과로 등 방지에 유의하여 운영 - 현행 기준 24시간을 근무한 후, 추가하여 대체근무 불가 교대제 근무자 복무관리 세부사항은, 추후 소방청 해석에 따라 세부지침 시달예정 ㅇ 복무규정 준수 -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등 준수 - 공무원의 영리행위, 겸직 금지의무 등 □ 시범운영 부서 선정 추진과정 1. (본부 1차 설문조사) : 2022. 5. 30.(월) ~ 6. 6.(월) ㅇ 설문참여 : 172명(현원의 72%) - 3조1교대 희망 90명, 3조 2교대 희망 82명 2. (1차 과장단 회의) : 2022. 6. 10.(금) ㅇ 현장대응단은 설문결과 3조1교대 희망직원으로 인원편성 불가능 - 소방경 신청인원 부족 - 화재조사 ? 감식, 통신 등 특수보직 자격보유자 및 유경험자 신청 부족 ㅇ 3조1교대 신청 직원 대상, 시범운영 가능 부서 안내 및 2차 설문조사 필요 - (1안) 2개 안전센터 운영 / 면목(진압+구급), 망우(진압대만) - (2안) 1개 안전센터 운영 / 면목(진압+구급) 3. (2차 설문조사) : 2022. 6. 10.(금) ~ 6. 13.(월) ㅇ 총 90명 중 면목, 망우 센터 3조1교대 신청직원 44명 - 진압 20명, 운전 10명, 구급 9명, 구조 2명, 소방경 3명 4.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6. 15.(수) ㅇ 2차 설문결과, 3조1교대 신청인원 1개센터 운영 가능 - 2개센터 운영 시 45명 필요(면목(진압+구급) 27명, 망우(진압) 18명) - 신청인원 41명(소방경 제외), 1개센터 운영 가능 ㅇ 시범운영 선호 안전센터 반영(면목 ? 망우 ? 중화 順) ㅇ 구급대 3조1교대 운영 가능 센터 지정(망우, 중화 구급 2개소대 운영 불가) ㅇ 시범운영 인원 편성 관련 기준 마련 - 신청자 중 (現 면목 근무자 ? 현부서 장기근무자 ? 직제?직위 고려) 順 5. (정기인사 전입자 희망 파악) : 2022. 7. 14.(목) ㅇ 7월 정기인사 전입 13명 대상 희망여부 파악(희망 5명, 미희망 8명) 6. (최종 결과) 면목 119안전센터 1개센터 운영(진압대 + 구급대) ㅇ 38명 희망 (2개센터 운영 불가) - 전출 5명, 센터장 2명, 지원 철회 2명, 내근 발령 1명, 장기병가 1명(-11명) - 전입자 중 희망자 5명(+ 5명) □ 행정사항 ㅇ 교대근무 시범운영 실시 전 참가자 동의서 징구 ㅇ 3조 1교대 근무제 시범운영에 대한 운영보고서 작성 제출 - 3조 1교대 근무제 시행 문제점, 개선조치사항, 직원 동향 등 ※ 매 월 말일까지 소방행정과 행정팀으로 제출 붙임 1. 동의서(3조1교대) 각 1부. 2. 3조 1교대 시범운영 보고서 1부. 3. 3조 1교대 일과표(예시)1부. 끝. [붙임 1] 3조 1교대 관련 개인 동의서 동 의 서 상기 본인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중인 소방공무원 교대근무체계 개선관련 3조 1교대(당번, 비번, 비번) 시범운영에 참가 할 것을 동의 ( ) 비동의 ( ) 합니다. 2022. 7. . (소 속) 중랑소방서 면목119안전센터 (출동대) 진압대, 구급대 (직 급) (성 명) (서명) 중랑소방서장 귀하 [붙임 2] 「3조 1교대」근무제 시범운영 보고서 [중랑소방서]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2.7.00.~?22.8.00 ? 운영부서 : 면목119안전센터 ○○대 ? 근무인원 : 총 ○명 ←해당부서 근무자 수 □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사례 ? 사고일시 : `22.7.00. 00:00 ? 사고장소 : ? 사고내용 : □ 문제점 및 자체 개선조치사항 ① ←당비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용 및 조치결과 ② ←당비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용 및 조치결과 □ 직원 동향 ? 당비비 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 기타의견 ? ※ 본 양식은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면목119안전센터 근무일과표 (예시) 2022. 07. 25 기준 시 간 근무내용 (24시간 당번근무 시) 08:40~09:00 교대점검 09:00~10:00 <훈련시간 고정> 장비조작훈련 10:00~12:00 일상업무 12:00~13:00 중 식 13:00~14:00 일상업무 14:00~16:00 <훈련시간 변경 가능> 화재·구조·구급 전술훈련 16:00~17:40 일상업무 17:40~18:00 장비점검 18:00~19:00 석 식 19:00~21:00 <훈련시간 변경 가능> 도상훈련,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SOP),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SSG) 등 21:00~07:00 일상업무(야간순찰 및 출동대비) (야간순찰 : 23:00 ~ 07:00) 07:00~08:00 조 식 08:00~08:40 일상업무 부서별 여건에 맞게 일과 운영의 변경이 가능하되, 소방전술훈련 시간(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은 반드시 포함, 또한 장비조작훈련은 주간 교대점검 후 1시간 내 별도 실시(09:00 ~ 10:00) ‘일상업무’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0조(출동대비) ~ 제40조(교육지도)에 해당하는 근무를 말함. 다만, 관서장 재량 하에 체력훈련 등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음. 훈련 시간 중 출동, 소방지원활동을 한 경우 및 소방대상물 현지적응훈련, 구조·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훈련으로 갈음 가능. 출동 귀소 후 30분은 장비점검, 심신안전프로그램 및 현장활동 검토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23:00 ~ 07:00 에 1회 이상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동 시간 내에 출동, 소방력 배치 등 소방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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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소방서 3조1교대 시범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675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원 (02-6981-8811) 관리번호 D0000045858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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