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결정금 지급(공탁) 1. 환경시민협력과-23959호('22.7.15.) 관련입니다. 2. 제로에너지하우스(現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건립 관련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금을 지급(공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결정금 지급(공탁) 나. 지급대상 : 서울동부공탁소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공탁금 납입 가상계좌(법원 지정) 입금처리 마.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시민협력사업 활성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배상금등, 배상금등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붙임 1. 결정금 지급계획 1부. 2. 지급금액 산출내역 1부. 3.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 1부. 4. 관련공문(zip). 끝. 주무관 박진우 시민참여기획팀장 김지원 환경시민협력과장 07/22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24256 ( 2022.07.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7 /전송 02-2133-1021 / jaynsoul@seoul.go.kr / 부분공개(5)
26447657
20220723043006
본청
환경시민협력과-24256
D000004586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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