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6500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정기찬 신원우 송종훈 07/22 백일헌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 계획 2022. 7. 안 전 총 괄 실 (시설안전과) 건설공사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 점검 건설공사장 내 열악한 근로환경(휴게시설, 화장실, 폭염대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최근 건설현장 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화장실, 휴게실 등) 문제 제기 -“oooo 건설현장, 화장실 없어서 못 가요” (2022. 7. 5. MBC 등) ㅇ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노동자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개선 요구 -“열악한 근로환경은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내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 바람.” 법적근거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및 시행령 제4조 - 시행규칙〔별표〕“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ㅇ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 ’22. 7. 25.(월) ~ 8. 19.(금) ㅇ 점검대상 : 시(자치구, 산하기관 포함) 발주 1억원 이상 건설공사장 ※ 1억원 미만 공사장도 공사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지도 ㅇ 점검방법 : 발주기관(부서) 자체점검 (붙임 점검표 활용) ㅇ 점검내용 : 근로자 편의시설(휴게, 화장실 등) 설치 및 이용 실태 등 - 건설근로자 편의시설(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 여부 등 ㅇ 결과조치 : 실태점검 결과 및 근로자 의견 수렴 후, 현장 개선 조치 (1) 발주기관(부서) : 실태점검 및 개선 지시(확인) - 실태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발주기관 → 시(시설안전과)] <결과보고 서식> 구분 대상 현장(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온열질환 예방수칙 적정 부적정 준수 미준수 소계 개선조치 미조치 소계 개선조치 미조치 발주기관 (부서) (2) 건설현장(도급인) : 편의시설 개선 및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 (3) 시(시설안전과) : 점검결과 수합(시의회 보고) 및 확인 점검(어사대 안전점검 시) 향후계획 ㅇ 안전어사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시, 병행점검 실시(계속) - 추락·붕괴·무너짐 등 공사장 안전위험요인과 함께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병행 점검·지도 붙임 1. 관련법 규정(발췌) 1부. 2. 점검표 1부. 붙임 1 관련법 규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시행령 제4조 관련) 항 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 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 당 -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탈의실 -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붙임 2 건설공사장 근로자 편의시설 점검표 사 업 장 명 (건설업체명) 대 표 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 재 지 점검 항목 점검 결과 편의 시실 ㅇ 화장실(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조치 기준 제4조) ?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화장실 설치(임차 포함) 여부 √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 및 이용 가능 여부 √ 화장실 청결상태 (주기적인 청소, 악취발생, 관리자 지정 여부 등으로 판단) □ 예 □ 아니요 □ 가능 □ 불가능 □ 양호 □ 불량 ㅇ 탈의실(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조치 기준 제4조) ? 현장 내 탈의실 설치(임차 포함) 여부 √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 및 이용 가능 여부 √ 외부로부터 노출이 차단된 공간 확보 여부 □ 예 □ 아니요 □ 가능 □ 불가능 □ 확보 □ 미확보 폭염 대비 ㅇ 물(안전보건규칙 제571조) √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ㅇ 그늘(안전보건규칙 제567조제2항) √ 그늘이 제공되고, 제공된 그늘은 안전한지 여부 √ 제공된 그늘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ㅇ 휴식(안전보건규칙 제566조) √ 휴식시간이 적절히 부여되는지 여부 □예 □아니요 ㅇ 기타 √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 현장 게시 여부 √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 숙지 및 준수 여부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기타 ㅇ 근로자 의견 청취 (주요내용) √ √ 점검일 : 2022. . . 점검자: 현장책임자 소속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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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6500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찬 (02-2133-8052) 관리번호 D0000045855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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