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관련 질의 회신 1. 서초구 물관리과-15004(2022.7.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민원인이 일반음식점 용도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22.5.18일 준공하였으나, 이후 사무소와 휴게음식점 용도로 임대계약하여 '22.6.2일 용도변경 처리됨에 따라 기납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차액분을 환급 요청하여 이에 대한 가능여부 질의 나. 회신내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 기 납부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건축물 준공 당시 이미 공공하수도 증설 원인제공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사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 발생량이 줄어들어도 원인자부담금은 이미 공공하수도에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급은 불가함.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참고 붙임 : 환경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웅 하수설계정보팀장 홍현탁 물재생계획과장 07/22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6035 ( 2022.07.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psyps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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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6035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웅 (02-2133-3788) 관리번호 D0000045858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