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간이SP설비 미설치 대상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고시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영업장 상호)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보내 드리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연2회 부과)에 처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함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반사실 확인서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소은영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전결 07/2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5391 ( 2022.07.2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skybiggum@seoul.go.kr / 부분공개(6)
26447044
20220723043006
본청
예방과-25391
D000004585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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