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 임시사용승인(기간연장) 통보[동부간선도로(2공구) 관리동 및 도봉어르신문화센터 건립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임시사용승인(기간연장) 통보 [동부간선도로(2공구) 관리동 및 도봉어르신문화센터 건립공사]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2공구) 관리동 및 도봉어르신문화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용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연장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물 명: 도봉어르신문화센터 나. 대지위치: 도봉구 창동 1-1 다. 건 축 주: 서울특별시 라. 주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마.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4,245.79㎡. 바. 임시사용승인기간 연장 사. 사 유 : 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공고 및 건축물대장생성처리 기간 필요 등 붙임 공용건축물 임시사용기간 연장 요청서류.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도봉구청장 (건축과장), 도봉구청장 (어르신장애인과) 주무관 김완선 의료시설과장 정채문 건축부장 07/22 신명승 협조자 시행 건축부-26859 ( 2022.07.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16 /전송 02-3708-2659 / seoulws88@seoul.go.kr / 부분공개(5)
26446798
20220723043006
본청
건축부-26859
D00000458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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