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귀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진출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의견 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내역 : 500만원 위 반 업 체 부과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부과) 500만원 (자진납부시 400만원)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 나. 납부방법(붙임1 참조) - 은행 전용계좌 : 고지서 가상계좌 - 인터넷 세금납부 :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전자납부번호 입력(19자리) 다.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 기한 : 2022년 8월 10일까지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7/22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8438 ( 2022.07.22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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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8438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585590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