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은평소방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매뉴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263 결재일자 2022. 7.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임현섭 代이재원 윤기응 07/22 김재학 협 조 장비회계팀장 이재원 - 중대재해(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매뉴얼) 2022. 7.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 중대재해(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매뉴얼) 밀폐공간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소결핍, 질식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및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 제10장 Ⅱ 추진배경 및 적용범위 추진배경 ○ 집수조, 저수조, 정화조 등은 저장용기나 저장물질의 산화, 미생물의 증식·발효·부패 등에 의하여 산소부족 및 유해가스 발생의 위험이 높음 ○ 질식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2.9%로 2명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임 ○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표준 및 출입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적용범위 ○ 은평소방서 밀폐공간 및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 - 본서 소속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질식재해 발생 장소 ○ 환기 및 산소부족, 유해가스 발생 장소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8에서 밀폐공간 유형 규정(붙임1. 밀폐공간 참조) ○ 밀폐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음.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모든 공간이라면 ‘밀폐공간’이라고 함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장소> Ⅲ 추진사항 1 밀폐공간 현황 및 작업내용 밀폐공간 현황 연번 공간명 작업장소 주요 작업내용 작업주기 (작업빈도) 담당부서 위치 특이사항 1 저수조 지하 1층 (내부면적) 65톤 2기 (위험요인) 산소부족 내부 세척 (고압세척기) 2회/년 소방행정과 < 지하저수조 위치도(지하1층) > 밀폐공간 작업내용 ○ 연 2회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밀폐공간 내부 및 작업사진 < 저수조 작업전 > < 저수조 작업중 > < 저수조 작업후 > 출입금지 조치 ○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 (붙임2. 출임금지 표지 참조) ○ 통상적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밀폐공간에 대해서는 잠금장치를 채워서 출입을 제한함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운영체계 프로그램 운영팀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운영팀원 (안전보건관리자, 발주부서 담당자) 운영팀원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운영팀원 (기계·설비 공무직) 프로그램 운영팀 역할 ○ (관리감독자) -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실무 전반 관리 - 밀폐공간 재해예방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결정 - 운영팀원의 활동 지도업무, 프로그램 평가·관리 ○ (운영팀) - 근로자(작업자) 교육 -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출입 허가제 운영 - 안전보건규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및 재정적·관리적 지원 ? 밀폐공간 작업절차 밀폐공간 출입전 확인사항 ○ 밀폐공간 작업시 근로자가 유해·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없는지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 해당 공간에 출입하도록 함 <밀폐공간 작업 전 체크리스트> 확 인 사 항 확인(√표) 비고 ① 작업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② 밀폐공간 출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는가? ③ 감시인에게 각 단계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며 작업수행 중 상주토록 조치하였는가? ④ 입구의 크기가 응급상황시 쉽게 접근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인가? ⑤ 밀폐공간내 유해가스 존재 여부에 대한 사전 측정을 실시하였는가? ⑥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가? 방폭형 구조장비는 준비되었는가? ⑦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연락·통신장비, 경보설비 정상여부를 점검하였는가? ⑧ 작업중 유해가스의 계속발생으로 가스농도의 연속측정이 필요한 작업인가? ⑨ 작업 전 환기 및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한 작업인가? 밀폐공간 작업 절차 - 밀폐공간 해당여부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가능성 여부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 초기 밀폐공간 체적 10배, 작업 중 시간 당 교환 횟수 20회 이상 - 작업허가서 (붙임3 양식 참조) - 화기작업 허가는 밀폐공간보건작업 허가내용에 포함 -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결재 -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 상주 - 밀폐공간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 무전기 등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제 구축 - 대피용 기구 등 구비(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우프 등) - 밀폐공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작업 종료시까지) - 안전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인원 확인 - 관리감독자 등 주진팀에 연락 - 재해자 발생시 119 연락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실시 밀폐공간 작업 허가 ○ 밀폐공간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는 근로자나 작업 지휘자(운영팀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소방행정과장)로부터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장소에 출입 ○ 관리감독자(소방행정과장)는 유해·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없거나 해당 유해·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급 (붙임3. 작업허가서 참조) ? 밀폐공간 작업 전 확인·조치사항(안전보건규칙 제619조)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 작업허가 사항은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 ? 밀폐공간 작업방법 및 준수사항 밀폐공간 작업방법 ○ 밀폐공간 작업자는 개인 휴대용 측정기구를 휴대하여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측정 ○ 밀폐공간내에서 양수기 등의 내연기관 사용 또는 슬러지 제거, 콘크리트 양생 작업과 같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연속 측정 ○ 밀폐공간에 산소결핍, 질식, 화재·폭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체가 유입될 수 있는 배관 등에는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하고 잠금장치 및 임의 개방을 금지하는 경고표지를 부착 ○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기계·기구와 장비 사용 ○ 밀폐공간 작업자는 휴대용 측정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고, 감시인은 모든 출입자가 작업 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확인해야 함 ○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때 출입자는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된 감시인으로 하여금 즉시 비상구조 요청을 하도록 함 ○ 밀폐공간 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 작업수행 중에 주기적으로 작업의 진행사항과 근로자 안전여부를 확인(1~2시간 간격) ○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를 위해서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등 안전조치 없이 절대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음 밀폐공간 작업근로자 준수사항 ○ 작업근로자는 유해가스의 존재여부 확인 등 밀폐공간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습득한 제반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 ○ 작업 도중 휴대한 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감시인에게 알리고 작업장소를 벗어남 ○ 밀폐공간 작업도중 유해가스의 발생이나 화재·폭발 등 유해위험 상황을 인지한 경우 동료 인근 근로자와 감시인에게 즉시 전파하고 작업장소를 벗어남 ○ 관리자나 감시인의 허가 없이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으며, 계획된 작업이 필요에 따라 일시 중단되어 밀폐공간을 떠난 후 동일한 작업을 위해 재진입하는 경우에도 감시인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밀폐공간 내에서는 내연기관(특히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의 사용을 자제하며, 작업특성상 내연기관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고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 ○ 지급된 보호구와 안전장구류를 기준에 따라 착용 ○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이나 구조활동을 하는 경우 공기부족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면 즉시 해당 공간을 떠남 3 작업시 안전보건 조치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판정기준(적정 공기)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O2) 18% ~ 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 (H2S) 10ppm 미만 일산화탄소(CO) 30ppm 미만 가연성 가스, 증기, 미스트 폭발하한의 10% 미만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폭발하한 농도 미만 인화성 물질 가연하한의 25% 미만 측정시기 ○ 당일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 ○ 교대제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당일 최초 교대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작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장소를 떠난 후 다시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기 전(ex. 점심시간) ○ 근로자의 건강, 환기장치 등에 이상이 있을 때 ○ 유해가스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 ○ 작업장소는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 ○ 작업에 따라 근로자가 출입하는 장소로서 작업 시 근로자의 호흡위치를 중심으로 측정 ※ 측정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측정기관 ○ 휴대용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또는 검지관 이용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사용(채기관은 1m마다 작은 눈금으로, 5m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농도측정 시 유의사항 ○ 측정시 밀폐공간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자의 머리(호흡기)가 밀폐공간 개구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함 ○ 밀폐공간 내부에서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착용 ○ 어두운 밀폐공간 내부에서 측정을 위해 전등을 사용하는 경우, 가연성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방폭구조의 전등을 사용 ? 밀폐공간 환기 환기기준 및 절차 ○ 밀폐공간작업 시작 전에는 밀폐공간 체적의 10배 이상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하고,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한 후 출입 ○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계속하여 환기 (시간당 공기교환횟수 20회 이상) 환기장치 선정 기준 ○ 환기팬은 정압이 40mmAq 이상이고, 용량(m3/min)이 밀폐공간 체적(m3)의 40% 이상의 것을 준비 ※ 예시) 체적이 100m3인 경우, 환기팬 용량은 1000.4=40m3/min ○ 송풍관(덕트) 길이는 환기팬 제조사에서 제시한 길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조사에서 별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길이는 15m를 넘기지 않음 환기방법 및 주의사항 ○ 가급적 외부의 공기를 밀폐공간 내로 불어넣는 급기방식으로 환기 ※ 지하관로·배관내부 등 급기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밀폐공간 체적이 넓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급·배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밀폐공간 환기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급기구는 작업근로자 가까이에서 작업근로자를 등지고 설치 ○ 정전 등에 의하여 환기가 중단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시 작업근로자는 즉시 밀폐공간 외부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함 ? 환기가 어려운 경우 조치 환기를 통해서도 적정공기 상태를 유기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 필요 4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 ○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 호흡용 보호구 착용 장소 -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환기만으로 적정공기를 유기하기 힘든 경우 - 탱크, 화학설비, 수도나 수도관 등 구조적으로 충분히 환기하기 힘든 경우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안전보호구 ○ 탱크나 맨홀과 같이 사다리를 사용하여 내부로 내려가야 하는 경우(비상시 포함) 안전대, 구조용 삼각대, 구명밧줄 등을 사용하여 안전 확보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5 교육·훈련·정보제공 특별교육 ○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투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훈련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6개월에 1회 이상)으로 긴급 구조훈련 실시 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 주지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작업근로자와 감시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주지 ?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내용(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 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②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⑤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6 재해자 구조 재해자 구조 절차 재해자 발견 구조요청 환기·보호구 구조·응급처치 밀폐공간 내 의식없이 쓰러진 작업자 발견 119, 동료에게 구조요청(신고) · 작업공간 환기 · 호흡용 보호구 착용 · 구조 · 심폐소생술 실시 ★ 주의 ★ ☞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 구조대가 도착할때까지 기다릴 것 심폐소생술 7 밀폐공간작업 도급계약 도급업체 선정 ○ (공고단계)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 계약압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평가단계)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 <평가 항목 및 기준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기존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안전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등 보유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치도 유뮤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뮤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추가 밀폐공간작업 재해예방 조치 능력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제정 여부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능력 보유 여부 밀폐공간작업 안전장비 보유 여부 · 가스측정기 · 환기장치(환기팬) ·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 무전기 등 비상연락장비 ※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계약체결) 계약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후 계약체결 Ⅳ 향후 계획 향후 지하저수조 청소 및 수질 검사 시 작업 전 교육 철저 및 작 업전 체크리스트 확인 붙임 1. 밀폐공간 항목 1부. 2.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1부. 3. 밀폐공간작업 출입허가서 1부. 끝. 붙임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8의 밀폐공간 밀폐공간 항목 1.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관·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붙임2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안전보건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양식 규격 및 색상 ○ (규격) 밀폐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규격으로 하되, 최소한 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으로 함 ○ (색상) 전체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정색, 위험 글씨는 노란색, 전체 테두리 및 위험 글자 영역의 바탕은 빨간색으로 함 붙임3 밀폐공간작업 출입허가서 밀폐공간작업 출입허가서 ○ 출입시간 : 2022.00.00. 00시 ~ 2022.00.00. 00시 ○ 출입장소 : ○ 출입목적 : ○ 내부 연락방법(필요시 번호 기재) : 출입허가는 최대 8시간까지만 유효하며, 유해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출입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음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하며,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출입허가 함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해당 사항에 모두 [V] 표시)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 설치, 불활성 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여부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비치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성명 허용기준 공기농도 산소(O2) : 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CO) : 30ppm 이하 탄산가스(CO2) : 1.5% 미만 황화수소(H2S) : 10ppm 이하 3. 특별조치 필요사항(최대한 상세히 기술) 4. 출입자 정보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신청인 (운영팀원) 2022.00.00. (서명) 최종 허가자 (관리책임자) 2022.00.00.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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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은평소방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263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섭 (02-6981-6014) 관리번호 D00000458570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