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04호(2022.7.22.)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함께 자치단체 건의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동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7.29.(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3. 현행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7/2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488 ( 2022.07.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2133-1031 / buru6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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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4488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45859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