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정보고검토서(차수공법 변경)

실정보고검토서(차수공법 변경) 공사명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공사개요 실정보고 건명 차수공법 변경(설계도서 불일치) 실정보고 사유 잔여구간의 가시설 차수공법이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간 내용이 불일치되어 설계도서의 오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원설계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코자 함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SMI 차수공법(실리카졸계, 비알카리성)은 물유리계의 단점을 보완코져 실리카졸을 사용함으로써 용탈현상이 극미하고 주변토양의 PH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사료됨 ○ 설계사의 의견과 동공법의 장단점 비교검토내용 및 중첩구간 시공현황등 종합적으로 검토시 동일 공사구간인 잔여구간에도 SMI 차수공법으로 시행코져 보고함 ○ 설계도서 오류시 협의가 적용이 가능하나 낙찰률을 적용하여 시행코저 함 공기에 미치는 영향 없음 변경(안) 구분 금 액(천원) 비고(감) 당초 변경 공 급 가 액 1,744,600 1,711,000 (33,600) 부가가치세 174,460 171,100 (3,360) 도급공사비 1,919,060 1,882,100 (36,960) 예산조치 계획 당초 도급비 범위내 시행가능 ( ○ ) 당초 사업비 범위내 시행가능 ( ) 별도(추가) 예산 확보 필요 ( ) 추가 행정절차 이행 필요여부 해당사항 없음 발주처 검토의견 ○ 잔여구간에 적용된 차수공법이 시방서의 내용(SMI공법)과 내역 및 도면의 내용(SGR공법)이 상이하여 설계변경 필요 ○ 신월여의지하도로과 구조물이 중첩되어 통합설계하여 시공한 구간인 중첩구간은 SMI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어 잔여구간 또한 동일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실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승인 통보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함 비 고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1부. 끝. 결재 주무관 홍민철 방재시설과장 최진우 방재시설부장 07/22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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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보고검토서(차수공법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5431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철 (02-3708-8765) 관리번호 D000004586013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