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소요부서 조회 회신(도봉동) 1. 도시활성화과-24115(2022.7.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 소관 체비지에 대하여 매각 전 소요조회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이후 용도폐지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재산 연번 주소 종류 지목 구분 면적(㎡) 비고 등록면적 신청면적 1 2 3 4 나. 소요조회 생략 - 위 시유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2007.2.8)호로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로 도봉구고시 제2007-43호(2007.8.)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위치하였으며, 최근 도봉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매수 신청함(도봉2재개1, 2022.6.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에서 정비구역의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5항에서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부서에서 소요조회 의뢰하신 도봉구 도봉동 633-22 외 3필지는 법령에 의해 처분이 의무화된 경우의 시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요조회를 생략함.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안미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7/22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4487 ( 2022.07.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74 /전송 02-2133-1031 / algus@seoul.go.kr / 부분공개(5)
26445113
20220723043006
본청
자산관리과-24487
D00000458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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