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 관내 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부정급수한 사실을 확인한 바,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부정급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22. 7. 20.(수) 나. 조례 위반수전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위반내용) 사용자 추징요금 및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감면시 부과액 추징량 상수 과태료 상수 추징금 하수 과태료 하수 추징금 물이용 부담금 계 다. 납부기한 : 2022. 8. 5(금) 까지 붙임 1.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조기동 남부수도사업소장 07/22 박병성 협조자 시행 요금과-31482 ( 2022.07.2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1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26445054
20220723043006
본청
요금과-31482
D00000458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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