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안부 민방위심의관 업무협의관련 간담회비 지급 행안부 민방위심의관 업무협의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지급건명 : 행안부 민방위심의관 업무협의관련 간담회비 지급 2. 지급금액 : 3. 지급일자 : 4. 지급대상 : 5. 업 체 명 : 6. 지급방법 : 민방위담당관 제로페이Biz 결제 후 결제계좌에 입금 7.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부서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붙임 매출전표 영수증(별도). 끝. 주무관 이지현A 비상기획팀장 이민제 민방위담당관 07/22 代이민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5125 ( 2022.07.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12 /전송 02-2133-4901 / redca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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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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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25125
D000004585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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